협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 정관 (2025. 6.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AI융합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교육 현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사와 학습자, 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AI융합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2. AI활용 그림그리기 등 창의콘텐츠 공모전 개최 3. AI윤리 및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 활동 4. AI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학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위 사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7명(이사장 포함) ·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겸임할 수 없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5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의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본 정관은 2025년 6월 17일 감독청 설립허가일로부터 시행됩니다.